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59조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4조에 따른 공매공고의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은 별지 제65호서식의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서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라 공매공고 등기 또는 등록 촉탁을 하는 경우 해당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등기 또는 등록의 부기등기(附記登記)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다만, 공매의 원인이 납세담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제3항 전단에 따른 저당권의 부기등기 또는 등록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2.3.1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5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65호서식] | 행 정 기 관 명 | 수신자 (경유) 제 목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등록) 촉탁 년 월 일 공매공고된 아래의 압류재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을 촉탁합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74조). 체납자 | 성 명 (상 호) |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제5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3개 펼치기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4조 · 수의계약제55조 · 공매예정가격조서제56조 · 감정서 및 감정수수료제57조 · 공매재산 현황조사제58조 · 질권설정서
이 법 전체 목차 93개 보기제59조 · 공매공고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의 촉탁지금 보는 조문
제60조 · 공매통지제61조 ·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제62조 · 공매재산명세서제63조 · 공매참가 제한의 통지제64조 · 입찰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