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3조 (납세자보호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조문 요약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납세자보호담당관부산청서기관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울청ㆍ중부청부산지방국세청제21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9.2.26, 2021.2.25, 2023.12.29>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9.1, 2009.12.31, 2017.2.28, 2019.2.26>
1.내국세와 관련된 진정 및 고충처리
2.납세관련 제도ㆍ정책에 대한 국민의견의 수렴ㆍ분석
3.세무조사와 관련한 납세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상담ㆍ처리
4.세무조사 등과 관련한 주요 과세쟁점에 대한 조사ㆍ연구
5.그 밖의 세무조사관련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의 처리
6.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에 관한 업무
삭제 <2019.2.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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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서울청ㆍ중부청 및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라 한다)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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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