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1조의5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 밑에 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을 두되,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②국세외수입 징수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지방국세청장을 보좌한다.
1.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ㆍ관리
2.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ㆍ관리
3.국세외수입 체납자료 분석
4.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및 민원 관리
5.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과정에서 발견한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구호ㆍ보호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의 관리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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