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의2조 (지서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조문 요약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지서장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행정사무관세무주사로거제지서장세무서장행정기관조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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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0조의2(지서장)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다만, 하남지서장ㆍ동두천지서장ㆍ충북혁신지서장ㆍ당진지서장ㆍ광양지서장ㆍ달성지서장ㆍ영천지서장 및 거제지서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이체하여 운영하는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2.3.9, 2014.4.1, 2014.12.30, 2016.5.10, 2017.12.22, 2018.3.30, 2018.12.31, 2020.3.31, 2022.2.2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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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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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세무서장 소속하의 지서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세무주사로 보한다.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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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