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3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교과가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경우에는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직무능력표준 교과로 인정(이하 "교과인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에 따른 교과인정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정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신청 방법 등 교과인정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교과인정 신청 접수 시작일의 1개월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
③교과인정을 받으려는 대학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교과별 운영계획서 1부
2.교과별 평가계획서 1부
3.그 밖에 교과인정에 필요한 것으로 공단이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각 1부
④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교과가 제2항에 따른 인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 인정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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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제8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9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제10조 ·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의2 ·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0조의3 ·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제1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제1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제14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제14조의5 ·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