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의5조 ·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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