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5(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라 귀속된 잔여 재산이 직업능력개발훈련 외의 목적으로 처분 또는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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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3 ·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제11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제12조 ·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 절차 등제1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제14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4조의5 ·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제16조의2 · 자격증 발급 수수료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