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의2(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 법 제47조에 따른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사항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7.14>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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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제20조 ·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20조의2 ·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제22조 ·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ㆍ융자 또는 수강의 제한제22조의2 · 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제22조의3 ·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제23조 · 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