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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0의2조 ·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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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0조의2(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본인의 직무능력에 관한 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해 공단에 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공단은 신청인의 직무능력계좌에 있는 직무능력정보와 「자격기본법」 제5조에 따른 국가직무능력표준(이하 "국가직무능력표준"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직무능력 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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