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자(이하 "위탁ㆍ인정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 취소
2.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 제한 또는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②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이하 이 항에서 "강의"라 한다) 제한 1년
2.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같이 받게 된 경우: 강의 제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