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의2제1항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규칙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법 제16조, 제19조 또는 제24조에 따라 위탁 또는 인정을 받은 자(이하 "위탁ㆍ인정기관"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게 된 경우를 말한다.
1.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 해지 또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인정 취소
2.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 제한 또는 법 제19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 제한
②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른 강의 제한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 법 제12조, 제15조, 제17조제1항제1호, 제18조,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강의(이하 이 항에서 "강의"라 한다) 제한 1년
2.위탁ㆍ인정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처분을 같이 받게 된 경우: 강의 제한 2년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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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5 ·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제1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제16조의2 · 자격증 발급 수수료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7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제20조 ·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제20조의2 · 수업료 및 그 밖의 징수금제21조 · 직업능력개발훈련사업의 평가 내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