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인정취소의 세부기준, 인정취소 사유별 구체적인 인정 제한기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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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 ·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제6조의3 · 계좌적합훈련과정 등에 대한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제7조 · 직업능력개발단체의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 및 융자신청제7조의2 · 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제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8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취소 등의 조치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직무능력계좌의 발급 절차제10조 · 직무능력의 인정 및 인정 취소 기준제10조의2 · 직무능력 인정서의 발급 절차제10조의3 · 대학의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교과에 대한 인정제11조 ·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협의ㆍ승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