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부정수급액의 반환 및 추가징수)
①법 제56조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 2023.1.12>
1.법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건수[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고 있거나 받은 사람이나 법 제17조, 제18조, 제20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고 하거나 받은 사람, 사업주, 사업주단체등,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또는 직업능력개발단체(이하 이 항에서 "훈련받는사람등"이라 한다)가 위탁ㆍ인정기관을 통해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부정지원ㆍ신청건수"라 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 부정수급액(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훈련받는사람등과 위탁ㆍ인정기관이 공모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3배로 한다.
2.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3회 또는 4회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2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4배로 한다.
3.부정지원ㆍ신청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 다만, 부정지원ㆍ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액의 5배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추가징수를 받을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징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22.2.1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법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통지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지원금 등 반환ㆍ추가징수 통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