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7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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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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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을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5.6.2>
1.해산 신청 당시의 정관
2.이사회 회의록 사본
3.재산목록
4.법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잔여재산처분계획서(이하 "잔여재산처분계획서"라 한다)
5.훈련생, 훈련교사 및 직원에 대한 처리계획서
잔여재산처분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재산 조성 경위
2.재산목록별 감정평가 내용
3.잔여재산 귀속예정자 및 귀속 사유
4.잔여재산의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사용계획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5.6.2>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훈련법인의 해산허가를 신청받은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25.6.2>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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