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17고용노동부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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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사람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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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영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사람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9.12.27, 2022.2.1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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