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영 제16조제4항 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영 제1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사람 1명당 5년을 기준으로 300만원을 말한다. 다만, 저소득층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9.12.27, 2022.2.17>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6의2조 ·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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