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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의2조 · 자격증 발급 수수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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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또는 2024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 2020.7.14, 202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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