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6조의2 (자격증 발급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7>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의2(자격증 발급 수수료) 법 제33조제2항 및 영 제28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2천원의 자격증 발급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개정 2020.7.14, 2024.6.12, 2026.6.17>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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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직업능력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설립신청 등제14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해산허가신청제14조의5 · 귀속된 잔여재산의 목적 외의 처분ㆍ변경에 대한 확인제15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득훈련제16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의 발급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39개 보기제16조의2 · 자격증 발급 수수료지금 보는 조문
제17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기준제17조의2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강의 제한 기준제18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 등제19조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지원 등제20조 · 훈련기준의 설정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