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의2(비용 지원ㆍ융자 관련 보존 서류)
①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0.8.30, 2016.7.26>
1.훈련생 출석부
2.삭제 <2014.12.31>
3.훈련 관련 회계장부
4.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위탁계약서
5.「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등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을 증명하는 서류
6.임금을 지원받은 경우 임금 지급대장
7.훈련수당을 지원받은 경우 훈련수당 지급대장
8.숙박비를 지원받은 경우 숙박비 지급대장
9.학습진도 및 학습평가결과 등 훈련생의 학습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영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원격훈련에 한정한다)
②법 제2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ㆍ기자재의 설치ㆍ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ㆍ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8.30>
1.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을 받은 날부터 지원 종료 후 3년까지
2.융자를 받은 경우 융자를 받은 날부터 융자금 상환 완료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