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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22의3조 ·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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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법 제56조의2제2항 및 영 제50조의3제1항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전 통보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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