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18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39조제3항제1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2.4>
1.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화장실ㆍ퇴비사ㆍ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arch)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전기공급시설(도로 구조의 손괴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을 포함한다)ㆍ가스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열수송시설ㆍ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농업용 분뇨장, 원두막,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판매용 좌판 및 30제곱미터 이하의 농수산물 저온 저장시설의 설치
8.농업용ㆍ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 및 비닐하우스의 운영에 필요한 냉난방기의 설치
9.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
11.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
12.건축물이나 도로의 안전을 위한 축대ㆍ옹벽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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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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