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39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도로관리청이 교통에 대한 위험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4, 2020.3.6>
1.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로ㆍ길어깨ㆍ비탈면ㆍ측도ㆍ보도 및 길도랑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부체도로의 폭을 포함한다)이 인접한 접도구역(接道區域)의 폭 이상인 지역
2.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해당 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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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법 제40조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 함께 인용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 함께 인용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 함께 인용국토계획법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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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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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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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도로관리청은 도로 경계선 5미터 이내 지역 중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반드시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접도구역 지정 및 지정해제 재량 유무(「도로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 관련)
도로관리청은 시행령상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구역은 반드시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제외사유에 해당할 때만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1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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