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①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관 도로의 구간을 직접 또는 해당 마을주민의 요청에 따라 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이하 "마을주민보호구간"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보행자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도로 구간
2.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속도 제한이나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가 필요한 도로 구간
3.그 밖에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구간
②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 구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해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관련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자동차 통행량
2.도로의 부속물, 「도로교통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 현황
3.최근 3년간 교통사고(보행자 교통사고를 포함한다) 발생 현황
4.통행하는 마을주민의 수와 통행로의 체계
③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제2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다음 각 호의 조치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1.보도의 설치
2.도로표지의 설치
3.도로안전시설의 설치
4.관계 기관에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속도 제한, 같은 법 제32조제7호에 따른 정차 및 주차 금지 장소의 지정 등 마을주민 보호를 위한 조치의 요청
5.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공작물의 설치
④도로관리청은 법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의견을 요청해야 한다.
⑤도로관리청은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폐지 또는 주변 교통 환경의 변화 등으로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ㆍ관리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해당 도로관리청이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및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