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31조 (일반매설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일반매설물) 영 제61조제2항에 따른 일반매설물(이하 "일반매설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말한다.
1.「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의 전기설비 중 송전시설
2.「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3호의 전기통신회선설비 중 전송ㆍ선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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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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