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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 허가수수료의 징수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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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9조(허가수수료의 징수)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3.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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