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 (허가수수료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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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1.법 제36조에 따라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허가 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는 제외한다)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2.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1천원
3.법 제7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도로 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5천원
②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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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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