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 (표지 등의 설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표지 등의 설치기준) 영 별표 2 제7호다목에 따른 도로굴착지점 및 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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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표지 등의 설치기준
1. 표지깃발의 설치기준(굴착공사 착공 전) 가. 크기 및 모양 나. 규격 및 색상(단위: ㎜) 구분 | 깃대 | 깃발 규격 | 10×10×1,000 또는 ∅10×1,000 | 200×100×1/2 색상 | 흰색 | 노란색 다. 설치장소: 가스관과 같은 선형시설인 경우에는 지하매설물의 바로 위에, 면적형 시설인 경우에는…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1. 크기 정면도 평면도 2. 표기방법 가. 표기방법 | 나. 비고 1) 정면도 ①의 각 면에는 "도로원표"를 표시할 것 2) 정면도 ②의 각 면에는 주요 도시명 및 거리(㎞)를 표시(예: 인천 42㎞, 목포 429㎞)할 것 3) 정면도 ③의 앞면에는 도로원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명칭을, 뒷면에는 설립일자를 표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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