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8조 (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영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과 이를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8, 2021.8.27>
1.교량: 현수교(주케이블과 보조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사장교(비스듬히 드리운 케이블로 상판을 지탱하는 다리를 말한다), 아치교(arch橋) 및 전체 길이 500미터 이상인 교량
2.터널: 전체 길이 1천미터 이상의 터널 및 왕복 3차로 이상의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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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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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제5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제5조의2 ·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제6조 ·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제7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8조 · 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제10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제11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제12조 ·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제13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