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25조의2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의 자격 및 증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7조의2제1항에 따른 고속국도 안전순찰원(이하 "안전순찰원"이라 한다)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세 이상일 것
2.안전순찰원의 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을 것
②법 제57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순찰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23호의2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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