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9, 2022.3.8>
1.「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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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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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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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산업통상자원부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도로법」 제66조 및 제68조 등 관련
도로관리청 요청으로 전선로를 지중이설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업통상자원부 - 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요청받아 해당 전선로를 지중에 설치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되는지 등(「도로법」 제66조 및 제68조 등 관련
전선로 지중이설사업을 수행하는 한국전력공사는 점용료가 전액 면제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고 도로관리청은 감면대상이 아니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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