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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35조 ·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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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5조(공공목적을 수행하는 법인) 영 제73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9.9, 2022.3.8>

1.「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2.「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지하철도의 건설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4.「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6.「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어촌공사(농어촌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비영리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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