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른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종류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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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 허가수수료의 징수제50조 ·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제51조 · 준용도로에 관한 공고제52조 · 위임사무의 보고기간제53조 · 자료제출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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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