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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32의2조 ·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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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의2(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을 위한 자료제출의 요구)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해야 한다.
1.자료의 제출 기한
2.자료제출 요구의 사유
3.제출요구 자료의 목록 및 제출 자료의 반환 여부
4.그 밖에 자료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해당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1.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다른 법률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영 별표 2 제7호나목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지 등의 유지ㆍ관리 현황[표지 등에 삽입 또는 부착된 전자태그(RFID tag)의 정보를 포함한다]
나.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를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실태
다.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등의 관리실태
라.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실태 또는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2.도로공사의 준공확인을 받은 자(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제1호가목의 자료
나.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주요지하매설물의 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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