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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32조 · 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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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2조(준공도면의 제출 및 관리 등)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가 법 제62조제2항 및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제출하는 준공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의 평면도. 다만, 영 제54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첨부된 설계도면 중 평면도와 같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2.축척이 종방향은 1천200분의 1 이상, 횡방향은 100분의 1 이상인 종단면도
3.축척 100분의 1 이상의 횡단면도
4.축척 1천200분의 1 이상인 지하매설물의 매설위치를 표시한 표지 등의 설치위치도
5.지하시설물도
6.그 밖에 축척 10분의 1 이상 30분의 1 이하의 주요부분에 대한 상세도
제1항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 및 일반매설물의 설치공사를 시행한 자는 책자로 제본된 축소 준공도면[A3(297㎜×420㎜) 크기] 3부를 영구보관이 가능하도록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처리를 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받은 도로관리청은 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이를 영구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제1항에 따른 준공도면: 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제2항에 따른 준공도면
가.도로 노선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나.준공도면의 표지 우측상단에 점용허가번호 등을 적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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