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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규칙 제40의2조 · 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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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0조의2(운행제한단속원의 자격 및 직무범위)

법 제77조제4항에 따른 운행제한단속원(이하 "운행제한단속원"이라 한다)은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운행제한단속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적재량 측정을 위한 차량의 유도 및 정차
2.차량의 제원 측정 및 운행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3.적재량 측정 방해 행위로 판단되는 차량에 대한 재측정 요구
4.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차량의 회차(回車), 적재물의 분리 운송 및 차량의 운행중지 요구
5.그 밖에 운행제한 위반 행위 단속 및 예방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통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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