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53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9-15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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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자료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0조제4항에 따른 자료 요구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②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현장조사의 목적, 시기 등을 문서로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권한을 위임(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재위임받거나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권한 또는 업무의 수행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10조제4항에 따라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에 명시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천재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정기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시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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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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