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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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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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경기도 -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 등 관련)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도시지역 인접지는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치지 않아도 경계에서 1km 이내면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경기도 -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의 의미(「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호 등 관련)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도시지역 인접지는 도로가 도시지역에 걸치지 않아도 경계에서 1km 이내면 해당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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