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영 제55조제1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28조 ·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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