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1.영 제100조제2항제1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권한의 대행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5호(준공검사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공사시행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9호(준공검사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2호(안전관리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 제30호(차량의 운행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2.영 제10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도로공사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3.영 제100조제3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의 유지ㆍ관리 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4.영 제100조제3항제9호(허가 및 공사착수 사실 신고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15호ㆍ제16호ㆍ제22호(도로점용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0호(차량의 운행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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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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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제5조의2 · 타당성 검토에 따른 도로 노선 지정 등의 기준 및 절차제6조 ·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고시제7조 · 시행 중인 공사 등의 신고제8조 · 위임국도 업무수행 제외 시설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9조 ·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공고 등제11조 ·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제12조 · 타공작물 등에 대한 공사 시행통지 등제13조 ·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과 유지ㆍ관리 허가 신청 등제14조 ·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의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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