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로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1.영 제100조제2항제1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권한의 대행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5호(준공검사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공사시행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9호(준공검사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2호(안전관리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 제30호(차량의 운행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2.영 제10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도로공사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3.영 제100조제3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의 유지ㆍ관리 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4.영 제100조제3항제9호(허가 및 공사착수 사실 신고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15호ㆍ제16호ㆍ제22호(도로점용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0호(차량의 운행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