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도로공사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부분수행이내매분기종료일준공검사준공사실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9조(위임국도 업무수행 실적보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해당 위임국도(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임국도를 말한다)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9.26>

1.영 제100조제2항제1호 각 목,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권한의 대행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5호(준공검사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6호ㆍ제7호ㆍ제8호(공사시행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9호(준공검사 및 준공사실 통지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 제22호(안전관리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 제30호(차량의 운행제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1호부터 제42호까지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2.영 제10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도로공사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3.영 제100조제3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의 유지ㆍ관리 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4.영 제100조제3항제9호(허가 및 공사착수 사실 신고 부분으로 한정한다)ㆍ제15호ㆍ제16호ㆍ제22호(도로점용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 및 제30호(차량의 운행허가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업무 수행 결과: 매분기 종료일부터 15일 이내 및 매년 1월 31일까지

2. 조문 관계도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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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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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무로서 도로공사의 착공과 관련된 업무 수행 결과: 도로공사 착공일부터 20일 이내.

도로법 시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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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