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규칙 제23조 (도로원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50조제3항에 따른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1.8.27>
1.광역시청ㆍ특별자치시청ㆍ도청ㆍ시청ㆍ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2.교통의 요충지
3.그 밖의 역사적ㆍ문화적 중심지
②영 제50조제4항에 따른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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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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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도로원표의 크기ㆍ표기방법 및 설치기준
1. 크기 정면도 평면도 2. 표기방법 가. 표기방법 | 나. 비고 1) 정면도 ①의 각 면에는 "도로원표"를 표시할 것 2) 정면도 ②의 각 면에는 주요 도시명 및 거리(㎞)를 표시(예: 인천 42㎞, 목포 429㎞)할 것 3) 정면도 ③의 앞면에는 도로원표를 관리하는 도로관리청의 명칭을, 뒷면에는 설립일자를 표시할…
제2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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