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3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도시개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제안서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 포함된 면적이 가장 큰 행정구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의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안 내용의 수용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제안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6, 2013.3.23, 2015.11.4>
④법 제11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이란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를 말한다.
⑤법 제1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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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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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는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항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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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토지소유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 등(「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 등 관련)
두 질의 사안 모두 도시개발법 제5조제1항제13호 해당 사항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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