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기증받은 물품의 품명ㆍ물품분류번호ㆍ수량 및 가격
2.기증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제40조의2(기증물품의 관리)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기증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