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의2(전자태그의 부착 등)
①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전자태그를 붙여 해당 물품을 관리하여야 한다. 전자태그를 붙이기 곤란한 물품의 경우에도 전자태그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조달청장은 영 제29조제3항에 따라 전자태그를 붙여서 관리할 물품의 선정기준과 관리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대상물품의 품명ㆍ품목ㆍ물품분류번호
2.전자태그에 입력할 항목
3.전자태그의 부착시점
4.전자태그의 모양ㆍ크기 등 규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