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의2(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영 제35조제1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165조제2항제2호를 말한다. <개정 2026.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4개 펼치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0조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제21조 ·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제22조 ·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제23조 ·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제24조 ·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이 법 전체 목차 84개 보기제24조의2 ·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25조 · 면세하는 차도선형여객선의 범위제26조 · 면세하는 전자출판물의 범위제27조 · 면세하지 아니하는 집합투자업자 등의 투자대상 자산의 범위제27조의2 · 면세하는 자산 관리ㆍ운용 용역을 제공하는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의 범위제28조 · 금융ㆍ보험 용역에서 제외되어 면세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용역의 범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