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52조의2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4-01공포 · 2026-03-20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가가치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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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1조의2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②영 제71조의2제9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22, 2026.1.2>
1.공급자의 부도,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거래사실 확인이 곤란하여 공급자가 연기를 요청한 경우
2.세무공무원이 거래사실의 확인을 위하여 2회 이상 공급자를 방문하였으나 폐문ㆍ부재 등으로 인하여 공급자를 만나지 못한 경우
③영 제71조의2제11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4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④영 제71조의2제13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14호의4서식과 같다. <개정 2024.3.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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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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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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