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제9조 (보육 실태 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영유아(<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7964601" alt="img37964601" >?幼兒</img>)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이 법의 적절한 시행을 위하여 보육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2020.12.29, 2023.12.26>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를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와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9, 2023.12.26>
③제1항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의 방법ㆍ내용 및 결과 공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12.29, 2023.12.26>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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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보육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11조행정시장
- 조문 인용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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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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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법령해석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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