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의2 (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의2(보호구역에서의 선박운항 행위)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박을 운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7.26>
1.보호구역의 관리청에서 다음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가.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나.소방선, 방재선 및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
다.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
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3.관리청이 인정하는 자가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물의 개수ㆍ보수, 부유물 제거, 준설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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