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의2 (주민의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27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와 원수(原水)의 수질검사 등에 관하여 「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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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제14조제5항에 따라 환경정비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환경정비구역 지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는 시ㆍ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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