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8 (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3>
②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
1.자격번호 및 자격증 발급 연월일
2.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제14조의9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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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의6 · 동물보건사 자격증
■ 수의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6서식] <개정 2024. 7. 3.> 제 호 동물보건사 자격증 1. 성명: 2. 생년월일: | 사진 (3.5cm × 4.5cm) | | | 3. 최초 발급일: 년 월 일 「수의사법」 제16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8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동물보건사 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제14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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