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8(자격증 및 자격대장 등록사항)
①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증은 별지 제11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7.3>
②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6조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대장에 등록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
1.자격번호 및 자격증 발급 연월일
2.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성명ㆍ국적ㆍ생년월일ㆍ여권번호 및 성별)
3.출신학교 및 졸업 연월일
4.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5.제14조의9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하거나 자격을 재부여했을 때에는 그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