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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11조 · 해산신고 등

수의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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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의11(해산신고 등)

동물진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22조의4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해산 연월일
2.해산 사유
3.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
4.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제한 사항
청산인이 제1항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해산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2.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해산 당시의 정관
4.해산을 의결한 이사회의 회의록
동물진료법인이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해산 예정 연월일, 해산의 원인과 청산인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적은 해산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8>
1.신청 당시 동물진료법인의 재산목록 및 그 감정평가서
2.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신청 당시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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