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13 (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13(동물진료법인 관련 서식) 다음 각 호의 서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1.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동물진료법인 설립허가신청서
2.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설립허가증
3.제22조의3에 따른 임원선임 보고서
4.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재산처분허가신청서
5.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재산증가 보고서
6.제22조의6에 따른 정관변경허가신청서
7.제22조의10에 따른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8.제22조의11제2항 전단에 따른 해산신고서
9.제22조의11제3항에 따른 해산허가신청서
10.제22조의12 전단에 따른 청산종결신고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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