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의3(진찰 등의 진료비용 게시 대상 및 방법)
①법 제20조제1항에서 "진찰, 입원, 예방접종, 검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을 말한다. 다만,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하지 않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및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출장진료전문병원의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24.4.25>
1.초진ㆍ재진 진찰료, 진찰에 대한 상담료
2.입원비
3.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개 코로나바이러스백신 및 인플루엔자백신의 접종비
4.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5.그 밖에 동물소유자등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진료업의 행위에 대한 진료비용
②법 제20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25.7.1>
1.해당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 동물소유자등이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 등을 부착하는 방법
2.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의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료비용을 게시하는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