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처방전의 발급 등)
①법 제12조의2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처방전을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하는 방법을 말한다.
②법 제1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7.5>
1.입력 연월일 및 유효기간(7일을 넘으면 안 된다)
2.제11조제3항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사항
3.동물소유자등의 성명ㆍ생년월일ㆍ전화번호. 농장에 있는 동물에 대한 처방인 경우에는 농장명도 적는다.
4.입력하는 수의사의 성명 및 면허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