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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의4조 ·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수의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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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의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의 실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간 및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초 동물보건학
2.예방 동물보건학
3.임상 동물보건학
4.동물 보건ㆍ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은 필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응시원서 제출기간에 별지 제11호의3서식의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전자문서로 된 응시원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3>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는 제2항에 따른 시험과목에서 각 과목당 시험점수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의 평균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보건사자격시험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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