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수의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의7(동물보건사의 업무 범위와 한계)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동물보건사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물의 간호 업무: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ㆍ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2.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ㆍ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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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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