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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수의사법 시행규칙 · 제22의16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22의16조 · 보고 및 업무감독

수의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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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16(보고 및 업무감독) 법 제31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회원의 실태와 취업상황, 그 밖의 수의사회의 운영 또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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