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2(동물보건사의 자격인정)
①법 제16조의2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제16조의3에 따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하 "동물보건사자격시험" 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합격자 발표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3.22, 2025.7.1>
1.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2.법 제5조제3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같은 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진단서
3.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사진을 말하며, 이하 이 호 및 제14조의9제1항에서 같다) 2장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1.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 호에 따른 자격
2.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자격인정을 한 경우에는 동물보건사자격시험의 합격자 발표일부터 50일 이내(법 제16조의2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외국에서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받은 사실 등에 대한 조회가 끝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동물보건사 자격증을 발급해야 한다.